노인복지 주요 지원사업·지원금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10-14

요약: 기초연금·노인일자리·노인맞춤돌봄·장기요양·기초생활보장·주택연금 등 주요 사업의 시기·예산·대상·지급액(요약)을 공식자료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상세 비교표 (시기·예산·조건·지급)

프로그램 (운영기관) 시행 시기 (2025 기준) 2025 예산/규모(참고) 대상·주요 조건 지급액·주요 혜택 공식 출처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연중(신청·지급 연중, 2025 선정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예산 내 편성(노인복지 예산 증액 반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2,280,000원, 부부가구 ≤ 3,648,000원 (2025 기준)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월 최대)** 약 **342,510원** (수급자별 차등지급). 기초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자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간 공모·운영 (기관별 모집시기 상이, 2025년 운영안 공고) 2025년 정부안 기준 약 **2조 1,847억원**(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표기). 대체로 만 60세 이상 (사업유형별 참가조건 상이). 기초생활수급자·취약계층 우선 선발 유형 존재. 참여수당(월급/일당 형태) 지급, 사회활동 연계·취업 알선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운영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 지자체)
연중(지자체별 접수·배치) — 2025년 사업안 공개 보건복지부 사업비(지자체 매칭 등) — 지자체별 배분 상이 만 65세 이상 중 취약·돌봄 필요 대상자(지자체·사업지침에 따른 선정) 안부확인·방문·정서지원·생활지원 등 맞춤형 돌봄 제공(무료/저비용 서비스 포함).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2025).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연중(등급신청·급여 이용). 2025~2026 고시·개정 적용 보험료+정부지원 방식(급여별 별도 산정). 자세한 예산은 공단·고시 참조 장기요양등급 판정(인지·신체기능 등) 통과 시 급여 대상. 소득·재산 따라 본인부담 감경 가능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요양시설) 제공. 본인부담률은 일반/감경대상별로 차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고시(법령). 참고 설명 자료.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의료)
(보건복지부·지자체)
연중(지자체 접수)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복지예산 항목) — 대상자별 급여 배분 중위소득 기준 등 소득·재산 평가 후 선정(고령 단독가구별 적용기준 존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필요에 따라 현금·현물 지급(선정기준·급여액은 사례별 상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연중(가입 접수 상시) 금융상품(주택가·연금지급액은 상품설계에 따름)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 12억원 등 가입조건 존재 주택을 담보로 종신·정액 등 방식으로 매월 연금 지급(예시: 70세·주택가치 3억원 → 월 약 73만~89만원(방식별 차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 표의 ‘예산/규모’ 항목은 사업 전체 예산 또는 관련 정부안·운영안에 기재된 참고 수치입니다. 세부 예산 분배(지자체 배분 등)는 발표 문서·공고를 확인하세요.

참고·출처 (주요 공식 문서)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안내·선정기준 고시(2025)
  •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 (2025)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공지·운영안
  • 법령/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비용 산정 고시(2025)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2025)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상품 설명·가입요건·예시 지급액)
  • 노인복지 예산(2025) 총괄 분석 기사(예산규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