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2026년 2월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생계비계좌’**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라도 채권자가 압류하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핵심은 간단합니다.

  • 한 달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계좌

즉,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

  •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금액을 늘리는 것은 제한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방법과 조건

생계비계좌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곳:

  •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

  • 저축은행

  •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 우체국 등

다만 주의할 점:

  •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

  •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음


✔ 급여와 보험금 보호 기준도 함께 강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계좌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압류 금지 기준 자체도 강화되었습니다.

🔹 급여 압류 기준 상향

  • 압류 금지 최소 금액:
    👉 기존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 보험금 보호 확대

  • 사망보험금: 최대 150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만기·해약환급금: 최대 250만 원 보호

기존보다 보호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이번 제도의 의미

생계비계좌는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특히:

  • 소상공인

  • 청년층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이들에게 재기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Leave a Comment